경제적 편익을 추구하는 것인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소비자들이 난방열은 지역난방을, 취사연료는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소비자의 편익만이 너무 부각돼 자칫 자원의 낭비와 시장원리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역난방사업이 추진중인 상당수의 지역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와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네트워크산업인 도시가스사업은 공급관로의 설치가 필수불가결하다.

관로의 설치에 투입되는 자본은 이를 통해 소비되는 가스 물량에 따라 경제성이 좌우된다.

동일한 관로를 설치해 놓고도 취사용으로 국한돼 가스가 공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투입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취사용으로 제한된 가스공급을 위해 자본을 투입하게 되면 그 도시가스회사는 경제성 확보를 위해 평균적인 가스 판매가격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수요자에게 가스공급을 거절할 경우 가스공급권역을 법으로 조정하거나 통폐합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사용만으로는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가스공급을 거절하면 도시가스사업자들은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들의 편익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제성을 포기하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래도 소비자 편익을 보장해야겠다면 공적기능에 맡겨야 한다. 경제성이 보장되지 않고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회적 인프라에 공적기능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민간사업자에게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을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어색하기 그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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