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협회, 요금인상 우려 재심의 등 촉구

지역난방사업자가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기간 연장을 관련기관에 잇따라 요청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지역난방협회는 지난달 30일 감사원과 산업자원부에 각각 ‘지역난방사업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사업자에게 환급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내년 3월부터 중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사원 등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협회에 따르면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감사원의 수입부과금 환수조치 처분은 사업자들의 경영에 잠재적인 불안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계속 치솟고 있는 국제유가로 인해 중유 및 LNG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조원가가 연초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그렇다고 바로 열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지역난방사업자들의 주 사용연료인 중유와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아울러 내년 3월1일부터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용 연료가 수입부과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결국 현재도 크게 증가한 연료비가 더욱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는 결국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회는 이러한 급격한 열요금의 인상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열사용자들의 열요금 납부거부 등 극심한 반발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난방사업자는 내년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역난방사업자들은 연료비 급등으로 인한 열요금 인상으로 수요가 위축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용자들 또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가계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러한 때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혜택이 없어진다면 지역난방사업자 및 사용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또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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