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인센티브 포함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 제시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의무 부과를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정부 수정을 거쳐 내년 2월 국회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정부의 수정법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 자체 수정법안이 상정, 재심의를 통해 임시회의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심사결과를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의원들은 김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적인 법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대로 법안을 수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법의 취지대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건설이 늘어날 경우 투자비가 고스란히 가스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여타지역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단순히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측면만으로는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대로 입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열 의원은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도법 개정안은 지역난방사업자는 난방열을, 도시가스사업자는 취사용 가스공급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지만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만을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된다”며 “수도 등 타 공공재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재문 산자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역시 비슷하다.

도 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네트워크산업으로 막대한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며, 특히 투하자본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공급의무만을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급의무 부여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일정정도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분석이다.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산자부도 동의하는 입장이다.

이희범 장관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서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 사업자간 균형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12월 이후 종합대책을 마련해 입법을 위한 체계적인 정비 등의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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