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법 탈비 국가공기업관리법 적용

그동안 민영화법을 적용받던 한국가스공사와 정부투자법 적용 대상이던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 앞으로는 모두 국가공기업관리법(가칭)을 적용받는다.

기획예산처와 KDI는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해 경영에 대한 국민감시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현재 민영화법, 정투법, 정산법으로 분산관리되는 상업성 기관은 모두 국가공기업관리법 체제로 흡수된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민영화법 적용에서 벗어나 한전,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함께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 국가공기업관리법을 적용받는다.

또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된 석유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도 국가공기업관리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시장형 공기업은 업무특성상 상업성이 강하고, OECD국가를 모델로 한 강한 기업원리의 지배구조방향을 갖는다.

준시장형은 기업의 원리를 적용하되 일부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대신 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성을 강화해 방만경영 억제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가스공사가 우리사주조합에 417억원의 자사주를 무상 출연한 점을 대표적인 방만사례로 꼽았다.

현단계의 민영화 추진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여론수렴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민영화 추진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ㆍ수급불안정과 같은 독점의 폐해와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서비스 저하가 우려되고, 민영화 등 구조조정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이나 타당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영화에 대한 검토, 논의 등 국민적 합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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