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량 고의 미달, 프로판 불법 혼합 사례 적발 연료 이미지 훼손 우려

가격 급등으로 LPG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드러나 판매 신장에 암초가 되고 있다.

최근 전주시에서 대형 용기충전소에서 정량 미달 LPG용기를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역 언론보도에 따르면 11월 말 전주시가 대형 용기충전소 두 곳의 정량 충전 여부를 불시에 검사한 결과, 허용 오차범위인 150g을 초과 충전정량에 200g을 부족하게 충전해 유통시키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또 다른 충전소는 실량증지를 붙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충전량을 고의로 미달시킨 물증을 잡고 행정처분을 준비중이며 의견진술을 받아 100만원의 과태로 처분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 같이 용기 충전량을 속여 충전사업자가 지자체에 적발된 사례는 지난 5월 속초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속초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난 5월 프로판 충전소 2곳에서 판매한 가스용기를 수거해 충전량을 검사한 결과, 함량 미달 용기가 다수 발견되자 충전사업자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었다.

당시 속초시에서는 41개의 프로판 충전 용기를 검사한 Y업체에서 4개 용기를, 48개 용기를 검사한 B업체에서 8개 용기에 충전량이 부족한 사실을 밝혀냈었다.

전주, 속초의 경우 LPG 용기 소비자가 사용중 정량 미달을 의심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행정관청의 불시 검사로 적발됐다.

LPG유통사업자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는 수송용 부탄에 기준 이상의 프로판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경우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일부 사업자들은 프로판 혼합에 따른 경제적 이득에 집착하면서 3년 연속 이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LPG 유통단계에서의 잡음은 LPG의 이미지 훼손과 판매 위축의 빌미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연료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LPG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유통단계에서의 구설수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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