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신고제도 운영, 집중 단속 벌이기로

▲ LPG 운반차 화재 사고 현장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 용기 운반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섰다.

가스안전공사는 신고센터 운영으로 위반 업체를 적발하는 한편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 활동을 펼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판매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평가시 운반차량 보유대수에 적정한 주차면적을 확보했는지 여부도 감안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LPG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의해 충전용기를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운반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기보관실에 보관해야 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도 충전용기를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도중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등 보호시설 부근을 피해 안전한 장소를 택해 주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판매업소들이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도로나 주택에 불법 주차하고 있어 안전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LPG용기를 적재한 차량을 안전장치 없이 무단 방치할 경우,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용기를 열려 LPG가 누출되거나 차량 충돌에 의해 용기가 파손될 경우 대형 폭발사고를 야기시킬수 있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LPG용기 운반차량의 불법 주차 문제는 올해 국회 산자위 가스안전공사 국감때에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국감장에서 영등포, 광명 일대 점검 결과, 가스통이 적재된 운반차량이 무단으로 도로에 주차돼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개선을 요구했었다.

박의원은 이와 함께 “가스운반차량의 수와 연동해 주차장을 갖추도록 가스판매업의 허가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가스운반차량등록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선 판매업소가 용기보관차량의 주차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있어 불법 주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에서다.

한편, LP가스 운반용기의 불법주차 적발시에는 액법상 1회 위반시 사업정지 3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고법에 의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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