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 시행 - 탱크로리, 고압가스 수입업자 등록기준 신설 등

앞으로 완속 충전설비를 사용하는 CNG 충전은 허가 없이도 충전할 수 있다 반면 수입 고압가스 압력용기를 국내 유통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일부 개정령이 28일자로 시행됐다.

산자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압가스 수입업자와 고압가스 운반자에 대한 등록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과련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독성가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 현행 제조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개정령이 마련됐다.

산자부는 완속충전설비를 사용하는 CNG의 충전은 상업용이 아니라 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자가소비용으로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대한 규제라고 판단, 허가대상에서 제외 조치됐다. 이에 따라 완속충전설비를 사용한 압축천연가스의 자동차충전이 활성화에 기대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압력용기의 수입으로 가스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분석에 따라 외국에서 제조된 고압가스의 용기를 국내 유통할 경우,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또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범위를 독성가스를 수입하는 경우로 정하고 안전거리가 유지된 용기보관실을 보유 등 고압가스 수입업 등록 기준도 규정했다.

가스운반 탱크로리에 대한 등록기준도 신설됐다. 시행령에서는 고압가스 운반자의 동록대상 범위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의해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밸브의 손상방지 조치, 액면요동방지 조치 등 등록기준을 정했다.

이와 함께 오불화비소 등 독성가스가 반도체 제조공정에 새롭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안전관리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착안해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등 11개를 특정고압가스로 추가 지정해 시장, 군수등 지자체에서 관리하게 했다.

산자부장관은 지자체장에게 특정고압가스에 대해 허가, 신고, 등록, 사용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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