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도법 개정안에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건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의무조항 부활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두고 업계가 ‘조건부 수용’원칙을 세웠다.

도시가스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부시 처벌조항을 둔다는 내용의 도법 개정안은 3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1차 논의된 뒤, 12월1일 법률안 심사 소위를 거쳐 다음날 바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대책마련에 부심하다 수익자가 투자비를 부담, 경제성이 담보될 경우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조건부 수용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기, 수도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자 등 수익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취사용만으로 도시가스 배관을 건설할 경우 평균 투자비는 55억원 가량 소요되는 반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스연료비는 가구당 3000~5000원 수준으로 투자비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지역난방 공급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화 되자 무조건적인 공급거부 보다는 이와 같은 ‘경제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수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규제완화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공급의무 조항 부활은 시대적인 흐름과 배치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협회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산자부에 전달하고 협조요청 했다고 밝혔다.

산자부가 국회 산자위 전문위원을 통해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전달해 소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극단지역이나 오지의 경우 공급관 매설 필요시 수억원의 투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등에서 이러한 투자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투자비 부담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이 반영된다면 비용 부담규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시 보다 상세히 다뤄질 전망이다.

기술적, 경제적인 여건상 취사용 도시가스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 조건이 수용된다면 도법상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의무 조항이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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