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사업 지역 충남 당진, 전남 영광, 강원 속초 3곳 - 12월 1일부터 시행

산자부가 프로판 배송센터 시범사업 착수를 앞두고 28일 특례기준을 고시했다.

산자부는 LPG유통체계와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액화석유가스 배송센터를 시범실시키로 하고 전국실시의 타당성과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례기준에 따르면 배송센터는 LPG판매업소로부터 용기(벌크로리 포함) 배송업무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 안전점검 업무를 충전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정한 장소를 지칭한다.

특례고시의 적용 범위는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서해LPG충전소, 영동가스충전소, 영진에너지 3곳이다. 이들 사업자는 충남 당진, 강원 속초, 전남 영광에서 시범적으로 배송센터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특례고시안에는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소형저장탱크 공급시 탱크로리 충전 저장능력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동저장시설외의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의 저장능력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조건을 250kg초과에서 1톤 초과로 완화한다. 다만 500kg 초과 1톤 이하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의 업무경감과 용기 상호표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기의 외면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와 가스공급자 상호대신 배송센터 상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배송수수료는 시범사업자와 배송위탁사업자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했다.
특례고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범사업자는 고시 시행후 30일 이내 시범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시범사업 개시일을 산자부 장관과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시범사업자는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시범사업에 적합한 보험으로 갱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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