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품질검사원 신고 거의 없어- 육안 식별 어려워 신고 불가능

품질불량 LPG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소비자 신고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상황이다.

산자부는 올초 부탄에 프로판을 불법으로 혼합해 유통하는 충전사업자를 단속하기 위해 품질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3회 적발시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 강화키로 했다.

또 소비자 신고위주의 품질검사 확대를 위해 품질불량 LPG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고 충전소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원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소비자 신고 사례가 사실로 판명나면 신고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석유품질검사원은 1월 17일 LPG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소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양 기관의 불량 LPG신고현황이 매우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품질검사원은 신고센터 운영 10개월을 지났지만 한 자리수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고내용에 따라 품질을 검사한 결과,모두 적합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소득이 없었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센터운영 4개월이 넘는 기간에 제대로된 신고 전화가 한통도 걸려온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공사 시험검사실 품질검사팀 관계자는 “주말에도 신고센터 전화를 당직자 휴대폰으로 착신해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신고 전화는 오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LPG는 일반 석유류와 달리 육안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들이 신고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조차 품질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 일반소비자들이 품질을 가늠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신고가 접수되려면 증빙자료가 갖춰줘야하는데 이 또한 일반 국민들이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전언이다.

품질불량 LPG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산자부의 취지야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참여 할수 있는냐는 현실성과 실효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편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에서는 안전공급계약제 활성화를 위해 위반 판매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가 여론 수렴과정에서 도입을 포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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