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단속예고 및 홍보 22일까지

주유중 차량 엔진 정지와 관련한 소방방재청의 계도기간이 연장된다.

소방방재청은 당초 다음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주유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은 주유소를 단속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계도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또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차량 운전자 교육이나 면허시험 등에 주유중 엔진정지의무를 반영시키는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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