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청,단속예고 및 홍보 22일까지
소방방재청은 당초 다음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주유차량의 엔진을 정지시키지 않은 주유소를 단속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계도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소방방재청은 또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차량 운전자 교육이나 면허시험 등에 주유중 엔진정지의무를 반영시키는 등의 홍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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