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은 24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가 청구한 석유사업법(현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아이베넥스는 석유사업법 26조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산자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와 판매, 운송, 사용을 중지시키고 관련시설을 폐쇄 또는 철거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7월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LP파워 사용자인 박 모씨는 석유사업법에서 이 제품의 사용을 제한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역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처리했다.

헌재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조항은 지자체장의 구체적인 (유사석유의 제조나 판매의) 중지, 폐쇄, 철거명령 등을 매개로 하는 기본권제한규정으로 그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조항은 석유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만큼 첨가제용 등의 명목으로 생산판매되는 유사석유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석유사업법 26조의 규정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방법을 제한해 발명이나 연구개발을 통한 신제품의 생산·판매와 관련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위 제조방법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금지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시험·연구목적 등인 경우나 개발 및 이용보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지된 제조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화시키고 있어 피해의 최소성원칙도 준수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엘피파워의 효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첨가비율을 40%로 유지해야 하고 이 경우 엘피파워가 유사석유제품으로 의심될 여지가 다른 제품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제조·판매 등 기업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모씨가 LP파워의 사용을 제한받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서는 박모씨가 받는 상품선택권의 내용은 상품을 원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받는 사용제한에 불과하고 박 모씨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정상적인 석유제품이 제조·판매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올해초에도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첨가 비율을 1%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1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세녹스가 첨가제로 유통될 경우,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매길 수 없고, 유해가스 배출도 방지하기 어려운 만큼 이를 막으려고 첨가제 본연의 사용량에 부합하는 정도인 1%로 첨가 비율을 규제한 것은 입법 목적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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