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의원 발의안 법사위로 넘겨져

이상열의원 발의안 법사위로 넘겨져
과징금 고의 회피시 영업정지-이명규의원

앞으로 유사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사업자는 행정처분에 더해 행정관청이 의무적으로 관련 사실을 공표할 수 있게 될 전망된다.

또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고의로 회피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2일 소위를 열고 유사석유 사업자 공표 의무화와 과징금처분을 행정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상열의원(민주당, 전남 목포)과 이명규의원(한나라당, 대구 북구 갑)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대안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대안폐기’란 개정안을 폐기하는 대신 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제출하는 것을 뜻한다.

산업자원위원회 심사 소위가 이들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대안폐기한데는 동일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두고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개정안이 제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위원장명의로 두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묶은 대안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대안법안에서는 이상열의원이 제출한 유사석유 사업자 공표 의무화가 원안대로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행정청인 각 지자체별로 유사석유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공표 수위가 달라 형평성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예 의무화규정을 신설토록 한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유사석유 사업자는 행정처분에 더해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내용 등의 신상명세가 행정청을 통해 공표된다.

이명규의원의 대표발의안은 다소 수정됐다.

이명규의원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들이 고의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로 대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조치 된 것.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대신해 과징금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정유사나 석유수출입업자를 비롯한 석유사업자들의 영업이 중단될 경우 석유수급이나 가격안정이 훼손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석유유통사업자들 역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징금을 연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감안되지 않고 곧바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면 법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산자부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영업정지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삽입됐다.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유사석유 사업자를 공표하는 것이나 과징금처분을 영업정지로 대신하는 것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행정의 묘를 살려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개정안에 고려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법사위에 회부되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유사석유를 포함해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