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 공사비 5% 이상 반영토록-에관공

▲ 공공보급실 정수남 실장이 의무화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176개 공공기관과 이전기관의 신청사를 설계하게 될 건축 설계사들은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김균섭)은 지난 22일 건설교통부와 공동으로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에따라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08년부터 시작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과 함께 176개 공공기관과 건축설계사들은 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계획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예산이 신청사 건축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미리 건물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검토해야 한다.

설치의무기관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100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이상을 출자한 법인 등이 해당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별 의무사용비율은 군사시설과 각급학교시설을 제외한 공공용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이다.

설명회에서 에관공 공공보급실 정수남 실장은 “176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의무화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연간 약 8000toe에 해당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와 약 100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이는 태양광설비용량규모로 24MW에 상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의무화제도에 대한 추진절차도 매우 간소하게 진행된다고 밝혔다.

설치계획서 제출과 검토를 에관공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즉시 처리예정일자 등을 신청인의 E-mail과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신청인이 검토 진행과정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검토완료 통보 등은 신청인이 직접 인터넷에서 검토결과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간소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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