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주유기 등 부식 유발,인프라 구축에 7000억 소요

▲ 바이오 에탄올 도입토당성 검토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車·주유기 등 부식 유발,인프라 구축에 7000억 소요
MTBE대체 첨가제 허용해 시범보급추진할 듯

바이오디젤에 이어 바이어연료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되고 있는 바이오에탄올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경제성과 자동차 부작용 등 보급 확산의 걸림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부측은 저농도 바이오에탄올을 중심으로 시범보급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바이오에탄올의 국내 도입 타당성 검토
를 위한 공청회’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은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바이오 에탄올의 보급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모두 공감했다.

실제로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에서 추출되는 식물성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은 고유가에 따른 석유대체가 가능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효과, 유휴농경지 활성화 대안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적지 않다.

하지만 유가 대비 에탄올가격의 경제성과 자동차에 대한 부작용, 유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자금 투입 등 보급을 위한 걸림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성능에 유해·인프라 비용도 상당

자동차 업계와 정유업계는 바이오에탄올은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질소산화물의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차량 및 주유소의 각종 부속품의 변질 유발, 에탄올 특유의 흡습성에 따른 상분리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에탄올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단계에서 저장탱크를 에폭시 수지 이중탱크로 교체하고 탱크 환기구의 방습장치 설치, 주유기 호스 등의 내부식성 재질로의 전면적 교체가 필요하다.

석유품질관리원의 정충섭팀장은 “일본의 경우 바이오에탄올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입된 비용이 정유공장에서 590억엔, 저유소 1680억엔, 주유소 960억엔 등 모두 3320억엔이 소요된 것으로 일본 정유업계가 추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석유인프라가 일본의 약 1/5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과 온도나 습도, 강우량 등 기후조건이 상이해 객관성 확보에는 미흡하다며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유통인프라 실증평가 연구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혔다.

바이오에탄올의 경제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제기됐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박사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70달러 이하에서는 바이오에탄올이 경제성을 가질 수 없다”며 일부 세금감면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제혜택을 비롯해 정부의 지원없이는 바이오에탄올의 경제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의미다.

◇온실가스 규제 대비 필수 선택

하지만 정부측은 바이오에탄올을 도입 타당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바이오 에탄올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온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자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들은 발표를 통해 고유가의 장기 정착화와 경작기술 상승에 따른 바이오 에탄올 생산원가 하락,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 등을 들어 바이오에탄올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산업자원부 김영삼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의 필요성을 보고 보급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시범보급은 문제점을 찾아 보완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해봐서 안 좋으면 그만 두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바이오 에탄올 도입이 사실상 확정됐음을 시사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진석박사는 “바이오에탄올을 차량연료로 도입하는 것은 향후 유가에 대한 리스크와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움직임, 국내 농업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석 박사는 또 바이오에탄올의 보급활성화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고정가격의 장기공급 계약 추진과 전용 수송선 확보가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의 부식성 문제 등을 감안해 시범 보급은 E-5(에탄올 함유량 5%)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 보급사업추진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의 품질기준중 산소함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MTBE를 대신해 ETBE와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바이오에탄올을 10% 이상 혼합되는 고농도 에탄올 혼합연료는 전용차량이 개발되고 공급인프라가 구축된 이후 구체적인 품질기준 제정 작업을 벌일 계획이어 현 상태에서는 단순한 첨가제 개념의 보급이 유력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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