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유통 차단, 5% 혼합 경유로 전환

주유소유통 차단, 5% 혼합 경유로 전환
휘발유 MTBE대신 바이오에탄올 혼합 허용

내년부터 바이오디젤의 주유소 판매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석유품질관리심의위원회는 내년부터 전격 보급되는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안을 최종 확정짓고 산업자원부에 정책건의한 상태로 정부측의 결심만 남았다.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석유대체연료 보급활성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석유품질관리원의 김월중 연구센터장은 바이오디젤의 유럽식 품질기준인 EN14214를 준용하고 자동차용 경유에 5%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을 개정해 지방산메틸에스테르함량 즉 바이오디젤을 최대 5%까지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내년부터는 일반 경유가 일종의 바이오디젤 혼합유가 되는 셈으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나 주유소가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던 ‘BD20’과는 달리 정유사가 출고단계에서 직접 혼합,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김월중 연구센터장은 “내년 1월부터는 경유의 품질기준에 바이오디젤을 5%까지 자율적으로 혼합할 수 있도록 권장규격을 운영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유사들이 5%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유소에 시범보급중인 BD20은 보급이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20은 저장시설과 자가정비시설, 자가용주유취급소를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에서 버스나 트럭, 건설기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주유소단계의 보급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BD20의 주유소 유통이 차단되는데는 자동차제작사와 부품회사들이 경유에 혼합할 수 있는 바이오디젤을 최대 5%로 제한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연료를 사용하다 차량 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 품질보증 등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로버트보쉬기전의 유용린부장은 “바이오디젤은 차량 부품의 고무나 금속을 공격하고 필터막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유럽기준인 14214를 만족하는 바이오디젤이 경유에 5%가 넘게 혼합된 연료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연료분사장치 제조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휘발유의 산소함량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MTBE를 대신해 ETBE나 바이오에탄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옥수수나 쌀, 감자,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된 식물성연료인 바이오연료가 공급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

하지만 고농도 바이오에탄올은 자동차나 주유기, 저장탱크 등의 장착된 고무나 금속재료들을 부식시키거나 팽윤,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고 질소산화물과 포름알데히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와의 혼합비율을 최대 6.7%까지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준안을 토대로 올해 안으로 석유대체연료별 품질기준을 확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