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의원, 도시가스사업자 처벌기준 강화한 도법 개정안 발의

지역난방 공급지역에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조항이 마련될 예정이어서 도시가스업계의 경영악화가 가중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지난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은 14일 소관위인 산업자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19조항이 신설된다.

만약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신설된 제19조항을 위반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공급권역을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일반도시가스 공급지역이 택지개발, 광역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그 특성이 현저하게 변화됐을 경우에도 주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 보호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산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공급권역을 조정하고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중단해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강화된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 의결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할 경우 도시가스업계는 지역난방 공급지역 확대에 대한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사용했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불가 방침을 더 이상 휘두를 수 없게 된다.

김의원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에 주민들이 난방방식을 지역난방으로 채택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택지개발이 지연되고 주민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도시가스 공급 구역 내에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할 경우,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지역난방 열원의 사용연료인 도시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난방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김의원은 “일반도시가스사업이 18년째를 맞이하면서 사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난방방식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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