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계 네곳중 한곳은 불합격

▲ 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주유소에 제시하는 판매단가표. 최근에는 할인폭이 더 커졌다
혼합비율 높이면 세금탈루·車고장도 유발
생산업체가 유사석유 팔고 품질기준 미달

석유대체연료로 각광받는 바이오디젤이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에 미숙하거나 혼합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바이오디젤 제조업자가 유사석유를 공급하거나 주유소단계에서 혼합비율을 높여 세금탈루를 의도한다는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바이오디젤은 경유에 2:8의 비율로 혼합해 ‘BD20'이라는 상품명으로 주유소 등에 공급중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시중에 유통중인 총 95건의 'BD20'을 수거해 품질을 조사한 결과 이중 24건이 불합격처리됐다.

품질 불합격율은 25.3%로 주유소에서 공급중인 일반 석유제품의 품질불합격율이 1%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다.

BD20은 첫 시범보급된 2002년에 9건의 품질검사중 1건이 품질기준에 미달돼 적발됐고 2003년에는 46건의 검사에서 13건이 적발되는 등 품질 불합격율이 일반 석유제품에 비해 크게 높다.

◆ 혼합비율 위반이 대부분

대부분이 경유와의 혼합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로 세금탈루나 자동차 성능 이상 과 같은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석유업계에 따르면 고유가로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면서 정유사 경유 공장도가격에 비해 한 드럼당 2만원에서 최고 4만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중이다.

최근 BD20을 취급하겠다고 신청한 주유소의 수가 급증하는 것도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00곳에도 못 미쳤던 BD20 판매주유소는 현재 371곳으로 크게 늘어났고 특히 8월과 9월에 집중됐다.

하지만 일부 주유소들이 신재생에너지로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기준보다 높여 판매하면서 세금탈루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경유 공장도가격보다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바이오디젤이 공급되면서 일부 주유소사업자들은 경유에 20%를 혼합토록 하는 BD20의 품질기준을 어기고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산자부에 따르면 품질검사과정에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40%를 넘은 주유소도 적발됐는데 이 주유소가 'BD20'이라는 상품명으로 한달 평균 100드럼만 판매해도 179만이 넘는 세금이 탈루된다.

경유세금 인상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류보조금도 문제다.

유류세가 면제되는 바이오디젤이 20%가 혼합된 BD20을 주유한 운전자도 일반 경유에 준해 유류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 생산업체도 품질관리 허술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자동차의 성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동차회사들과 부품제작사들은 정부가 시범보급중인 BD20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 커먼레일엔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열악한 저온유동성, 연료공급장치 부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자동차 고장시 A/S 등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다.

실제로 보쉬 등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지난해 바이오디젤 혼합량이 5%를 넘어설 경우 고장 등과 관련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주유소사업자들이 BD20에서 허용한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지키지 않고 높일 경우 자동차에 미치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바이오디젤 생산업체의 품질관리 역시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 순천의 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는 용제를 혼합한 유사석유를 주유소에 공급하다 적발돼 지난 9월 생산업체 지정이 취소됐다.

최근에는 호남권의 또 다른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품질부적합판정을 받아 산자부가 해당제품의 주유소 유통 여부 등 실태확인을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바이오디젤의 제조나 유통단계의 품질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지만 품질부적합업체에 대해 제조나 판매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시범보급중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석유협회는 최근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고율의 석유세금이 면제되는 바이오디젤이 부정 유통될 경우 세금포탈을 노린 부정유통이 심각해질 수 있고 바이오디젤 혼합유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구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석유협회 주정빈부장은 “현재 보급되는 바이오디젤 혼합유는 정유사들이 제조한 경유에 제조사나 주유소사업자들이 직접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따지기가 어렵고 경유와의 세금 차이를 노린 탈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한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주유소에 제시하는 판매단가표다. 최근에는 할인폭이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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