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권욱)이 엔진을 정지하지 않고 주유하는 차량에 대한 주유소 단속에 나선다.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지 않고 주유하게 되면 주유시 발생하는 유증기에 의한 폭발사고 위험과 함께 연료를 낭비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또 경유 혼유사고시 차량 연료 계통의 이상으로 확대 돼 더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거 주유소의 안전관리자에 대해 1차 적발시 50만원, 2차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방재청은 다음달 9일까지 각 주유소에 공문발송과 안내 활동을 벌이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적극적인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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