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구조측면 배치, 요금검침 및 고지측면에서도 문제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 가능성이 현실화 되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주목된다.

원가구조 측면에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요금은 인하되어야 하는데 이와는 반대인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외국의 도시가스요금 사례에서도 체감형 요금제가 일반적이며, 국내에서도 수요개발 차원에서 산업용 등에 대해 체감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 누진요금에 해당하는 소비자수 및 누진구간의 총사용량 산정이 부정확해 정확한 발생원가의 회수가 불투명하고, 사후정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다.

요금검침 및 고지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누진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용량 계량이 전제돼야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 계량시스템은 자가검침, 인정고지 등 검침의 정확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누진요금제는 동절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검침차수에 따른 현재의 요금시스템 기준과 일치시키기가 곤란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요금고지 시스템 정비를 위한 비용발생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두달에 한번씩 조정하는 원요비연동제에 의해 도매요금 조정시 1개월은 누진요금에 해당하고, 1개월은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정산문제 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누진요금제의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

지역의 기준이나 건축물 구조, 건물넓이, 소득수준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표준난방비 적용대상에서도 한계를 극복하기 곤란하다는 논리다.

또 지역, 기온, 일조, 단열, 환기, 소득수준, 경기영향 등 합리적인 누진구간 설정을 위한 적용변수도 너무 다양해 누진구간을 제대로 설정해 내기도 곤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합리성이 결여된 누진구간을 요금제와 결부시킬 경우 요금제도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함께 다수의 민원발생도 예상된다.

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소비자별로 배분하기 위한 별도의 열량계가 없기 때문에 누진제 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소비자군 가운데 일부 용도에 대해서만 누진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 또한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누진요금제가 적용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타 연료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으로써 도시가스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기ㆍ수도와는 달리 경쟁연료가 버젓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타 연료로의 전환은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또 청정연료의 보급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게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이 보다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하는 이유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