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사업자, 현행 유통구조상 고의성 없어도 적발 가능, 1회 위반시 처벌기준 완화 요구

산자부의 품질불량 LPG 유통사업자에 처벌 기준 강화 방안에 대해 LPG충전사업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LP가스공업협회는 액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검토의견을 통해 산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처벌 기준 강화 방안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현행 1년에 1회 위반시 3일, 2회 위반시 10일, 3회 위반시 20일 사업정지를 내리고, 4회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는 현행 규정을 대폭 상향해 1년에 1회 위반시 30일, 2회 위반시 60일 영업 정지와 3회 위반시 허가를 취소하는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LPG 충전사업자들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품질위반이 가능한 현실을 감안할 때 1회 위반시 영업정지 30일은 지나친 수준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LP가스공업협회에 따르면 LPG충전사업자가 고의로 혼합하지 않아도 공급받고 있는 제품의 하자, 탱크로리의 프로판/부탄 혼용사용, 겸업충전소의 경우 프로판/부탄 배관 공동사용에 따른 과실등으로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품질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충전사업자들은 이같이 의도하지 않은 이유로 품질 불량 LPG를 유통하게 될 경우에도 30일이라는 영업정지를 맞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LP가스공업협회는 강원도 Y충전소의 경우 탱크로리에 프로판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탄을 충전하는 바람에 법적기준 보다 3~4% 정도 프로판이 초과 혼합한 것으로 적발됐으나 행정관청 조사결과,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실에 의한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소개했다.

LP가스공업협회는 품질 불량 LPG 유통에 대한 처벌기준이 다른 액법 위반행위에 비해 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액법 규정상 가장 무거운 처벌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칠 경우 1회 위반시 10일, 2회 위반시 60일, 3회 위반시 90일 동안 영업을 정지하고 4회 위반시에 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

LP가스공업협회 측은 이와 함께 LPG버스(프로판 60%, 부탄 40% 혼합)와 유럽의 자동차용 연료로 프로판이 사용되는 것처럼 부탄에 푸로판을 혼합할 경우 품질 자체는 저하되지 않고 세금차이로 인한 부당이익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시 영업정지 일수를 늘리기 보다는 과징금액 상향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LP가스공업협회는 3회 위반시 허가취소 방침은 그대로 추진하돼 1회 위반시 10일 영업정지로 낮추는 등 1,2회 위반 처벌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액법 개정에서 과징금 산정기준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이 넘는 사업자는 현행 기준에 비해 1일당 부과되는 과징금이 많게는 두배 정도 늘어난다.
100톤 초과 ~ 500톤 이하의 저장능력 보유 사업장의 경우 현행 21만원에서 40만원으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올라가는 등 저장능력 기준에서도 과징금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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