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롯데멤버스*삼성카드 등과 협약 맺어
내년 1월부터 간편 결제 회원 대상 서비스 제공

▲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충전 요금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18일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이다.

협약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 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 간편 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전기차 이용자들은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를 통해 충전요금 절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모 사의 1인당 평균 보유 포인트는 약 6800원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1회 평균 충전 요금인 2,300원을 적용한 결과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박천규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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