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규명 위한 연구*기술 개발도 특별법서 의무화
저감 조치, 수도권 공공기관서 전국 민간 확대 근거도 마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미세먼지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법으로 의무화될 전망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효시 저감 조치를 민간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 대상과 기준도 구체화된다.

다만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자동차는 저감 조치에 근거한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하부 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 근거해 정부는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하부 법령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 등과의 ‘국제협력’과 미세먼지 문제 원인규명과 해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이 명시화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시민단체‧산업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시행계획을 1년 이내에 수립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시행 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의무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지명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산림청‧기상청장 등이 포함하는 구체적인 범위도 정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업무를 총괄‧지원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종합 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 저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통계의 신뢰도 개선을 위해 설치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과 배출계수 개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통계 자료의 검증‧개선, 국내외 배출원별 기여도 및 정책효과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매년 배출량 정보 통계를 공표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 비상저감대상 배출시설 법령으로 규정

수도권 내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해 2월부터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을 대상으로 민간부문까지 확대 시행하게 될 비상저감조치의 대상‧기준‧방법도 구체화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돼도 환경친화 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에 더해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 자동차를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

다만 법으로 규정된 환경친화 자동차 중에서도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 제한했다.

비상 저감 대상 배출시설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 가동 조정 대상 배출시설로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 제1차 금속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이 경우 전국 원격감시시스템(TMS) 사업장 615곳 중 배출량의 약 33%를 차지하는 141개 사업장이 우선 적용을 받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종전 기준에 더해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75㎍/㎥이상 2시간 지속)‧경보(150㎍/㎥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 농도가 50㎍/㎥룰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75㎍/㎥(매우나쁨)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특히 이들 기준 중 하나만 충족돼도 비상저감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할 때 시‧도지사가 관련 기관 장 또는 사업자에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휴원‧휴업, 수업시간의 단축과 ‘가족친화촉진법’에 따른 탄력적 근무제도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는 별도로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시행하는 배출시설 가동조정 조치는 가동중지,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으로 구분, 적용하도록 했다.

환경부 황석태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후속 하위법령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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