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지난 해 4.4% 달하는 524곳 적발
가짜석유*등유 수송용 판매*품질 기준 위반 포함
산업부*석유관리원*감찰기관 공조 체제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난 해 전국 주유소중 4% 이상의 업소에서 가짜석유나 품질부적합, 난방유 차량 판매 같은 불법 유통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충남, 경북 순으로 많았다.

국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에 따르면 2017년에 전국 1만2000여 주유소중 4.4%에 이르는 524곳이 석유 품질 불합격, 용도 이외의 판매 행위 등으로 적발됐다.

석유 품질 불합격은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같은 가짜석유를 포함해 수분함유 등 품질 관리 소홀로 인한 품질 기준 미달 행위도 포함된다.

용도 이외의 판매 행위는 난방연료인 등유를 경유차량에 수송용도로 판매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이와 관련해 백재현 의원은 지난 10년간 품질불합격과 용도 이와의 판매로 적발된 주유소가 43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해 평균 433곳에 이르는 것.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지난 10년 간 적발된 4331건 중 24.4%에 해당되는 105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남이 453건(10.5%), 경북 447건(10.3%), 충북 397건(9.2%), 전남 367건(8.5%), 경남 296건(6.8%) 등으로 나타났다.

검사 실적 대비 적발율은 세종이 3.4%로 가장 높았고 충북2%, 충남1.9%, 경기와 전남1.8%, 경북1.7%가 뒤를 이었다.

제주 0.5%, 부산 0.8%, 서울 0.9%순으로 낮았다.

한편 석유 품질 기준 미달과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는 한 동안 감소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1년에 571곳으로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였는데 2014년 339곳에서 2015년 397개, 2016년 494개, 2017년 524개로 최근 3년간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이미 306개 주유소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석유관리원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해 가짜 석유 유통량은 140만8529KL에 달하고 탈루세액은 6428억원에 이를 만큼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석유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해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감찰 기관들의 확고한 공조체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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