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세먼지 저감 인정*석유대체연료 지정 추진
지난 해 시범보급 기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중 4.4% 차지

▲ 바이오중유를 발전연료로 사용중인 중부발전 제주화력발전소.(사진 : 중부발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바이오디젤에 이어 바이오중유도 석유대체연료로 포함돼 본격 보급될 전망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수송용 경유에 의무 혼합되고 있고 바이오중유는 발전용으로 시범 보급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벙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바이오중유가 사용된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유지나, 바이오디젤 공정 부산물 등 미활용자원을 원료로 제조되는데 화석연료인 중유를 대체하게 된다.

바이오중유는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4년 이후 발전용 시범 보급 사업과 실증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시범 사업 기간 중 5기의 중유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한 결과 바이오중유를 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석유관리원이 실시한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중유는 중유 사용 시 발생하는 배출가스로 미세먼지의 주범인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

질소산화물은 중유 대비 39%, 미세먼지는 28%, 온실가스는 85% 저감되는 등 환경개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발전사, 바이오중유 생산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발전용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는 내용의 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

금속분, 총발열량 등 바이오중유의 품질기준과 배출가스 등 성능평가기준도 연내 고시한다.

그동안의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는 발전사별로 지정된 중유 발전기 5기에만 사용됐지만 본격 보급되면 발전사가 운영 중인 14기 중유발전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바이오중유가 본격 상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향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7년 바이오중유 이용 발전량은 1451 GWh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4.4%를 차지했다.

한편 바이오중유에 앞서 수송용 경유에 3%가 의무 혼합되는 바이오디젤이 석유대체연료로 인정돼 본 보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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