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사고 대비 안전 관리 기준 강화 추진
시공 불량*관리 소홀 기업, 보급 사업에 감점
‘태양광 안전관리 TF’도 가동, 시공 기준 등 마련키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태풍, 집중 호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태양광 발전설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부가 태양광 안전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태풍과 집중호우로 3건의 완공된 발전 설비 관련 사고가 발생했다.

7호 태풍 ‘쁘라삐룬’으로 지난 7월 3일에 경북 청도군 태양광 부지내 산사태가 일어났고 8월 23일에는 19호 태풍 ‘솔릭’으로 제주시 태양광 설비 지지대 탈착 및 인근 주택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집중호우로 태양광 부지내 옹벽 붕괴 및 인근 주민 대피 피해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공사가 진행 중인 충북 제천과 청주 소재 태양광 발전소에서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유출 피해가 집계됐다.

제천과 청주 피해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상 설비확인이 안 된 설비로 현재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른 태양광 발전 설비 사고는 산을 깎거나 임야 등에 건설 추진되는 과정에서의 토사 유출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강화에 나섰다.

◇ 사용전 검사 항목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가 RPS 설비 확인을 신청할 때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 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RPS 설비 확인 요건으로 개발 행위 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확인이 포함되지 않아 준공검사 전에도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및 판매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준공 검사 지연 등 태양광 발전소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가 이뤄지는 설비가 발생하고 있다는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고시를 개정해 설비 준공 검사 확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 이전에도 신규 발전사업자에게 RPS 설비확인 신청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 제출을 권고하기로 했다.

신규 발전사업자 외에 현재 발전소 가동 중이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는 소관 지자체와 협조해 빠른 시일 내에 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공 불량, 관리 소홀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참여기업 지원시 감점요인으로 적용하도록 보급 지원 사업을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태양광 안전관리 TF’를 가동해 국토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안전 시공기준 마련, 사용전 검사항목 강화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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