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상환 계획 필요, 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잠식 여전
국회 입법조사처 ‘분리회계 도입, 책임 규명*관리 체계화해야'

▲ 석유공사 해외 자원개발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광물자원공사는 자본잠식상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들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주문됐는데 눈에 띄는 이행 실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회계 분리 도입이 요구됐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개발 공기업 3사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며 시나리오별 부채 상환 계획 마련이 요구됐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발족하고 투자금 회수율 등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7월 처리 방향을 이들 공기업들에게 권고했다.

이중 광물자원공사와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운영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 조정 및 통폐합 방안이 정부에 권고돼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실시한 광물자원공사 투자 회수율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해외 사업 예상 회수율은 2015년 국회 국정조사 당시 83%로 전망됐는데 2017년 기준 공사 자체 전망은 58%로 하락했고 지질자원연구원 검증 결과를 반영한 예상회수율은 48%로 또 다시 떨어졌다.

특히 광물자원공사는 2016년에 이어 2017년 결산 기준으로도 자본 잠식 상태로 평가됐다.

◇ 자원개발 경제성 분석 시스템 구축 등 주문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늘었다.

2017년 기준 석유공사 부채는 17조549억원으로 그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부채비율은 528%에서 699.8%로 171%p 증가했다.

가스공사 역시 부채 규모는 28조9990억원으로 감소했는데 부채비율은 2016년 323%에서 2017년 356% 약 33%p 늘었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자원개발 공기업의 자원 개발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채 상환 노력 여부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막대한 규모의 손실을 초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 규모와 부실 원인을 평가해 유사한 사업을 시행할 때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 손실 위험성이 높은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채의 책임 소재 규명과 관리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 전반에 대해 회계 분리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일부 분리 회계를 도입해 천연가스공급과 해외자원개발부문, 기타부문으로 분리 운영중이며 이중 해외자원개발은 도입자원개발과 일반자원개발로 나눠 관리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자원개발의 경제성 분석 능력, 탐사능력, 개발된 자원의 국내 도입 가능성 등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실패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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