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인상분 390억원 추경예산으로 편성

LNG 수입부과금 인상에 따라 증액된 석유수입부과금 세입예산 390억원이 추경예산안에 반영, 탄가안정대책비로 사용될 전망이다.

국회는 3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통해 올해 에특회계 추경세입예산을 본예산 대비 390억4900만원, 1.4% 증액된 약 2조8655억원으로 계상한다고 밝혔다.

세입예산의 증가는 투자계정의 경상이전수입 중 석유수입부과금이 390억4900만원 증액편성된데 따른 것이다.

석유수입부과금을 통한 세입예산안은 1조 1075억9100만원이었으나, LNG 수입부과금 인상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3.5% 증가했다.

LNG 수입부과금은 당초 1789억9100만원으로 계상됐으나, 도시가스 공급확대와 지난 3월1일부터 징수단가가 톤당 9750원에서 1548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세입예산액이 본예산 대비 50.4% 증액된 2691억6300만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은 부족한 탄가안정대책비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이며, LNG 수입부과금 징수단가가 이미 3월부터 인상됐기 때문에 당초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초과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등유가격의 인상 및 연탄가격 동결에 따른 상대가격비의 확대로 등유소비는 감소하고 대신 연탄소비는 증가하는 소비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석탄 및 연탄의 생산가격과 판매가격간의 차액을 지원하는 탄가안정지원금에 대한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특히 탄가안정자금은 2005년도 예산인 2011억원이 8월말 이미 소진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탄가안정대책비 부족액은 2005년말까지 총 1048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에특회계의 세입여건을 감안, 부족액의 일부인 390억4900만원을 반영, 이번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증액규모가 결정됐다.

탄가안정대책비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보호를 위해 정부가 석탄과 연탄의 판매가격을 고시가격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민간보조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석탄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연탄의 최저가격이 유지된다.

지원대상은 장기가행탄광으로 지정된 탄광의 광업권자와 연탄제조업자이며 지원단가 및 지원조건은 매년 고시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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