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대법령 규제완화 1년8개월만에 입법예고
소방서 해석 달라 5천리터 홈로리 구매포기 등 혼선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를 이동판매하기 위한 홈로리의 용량제한 규정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령과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이 서로 달라 혼선을 빚어온지 1년 8개월만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도 용량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소방청은 지난 27일 홈로리 탱크에 기름을 채우는 급유작업시의 용량을 3천리터 이하에서 5천리터 이하로 변경하기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홈로리 용량제한 완화 관련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홈로리 용량제한 규정이 인용해온 석대법령상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규제완화 됐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개정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일어왔다.

본지가 지난 5월 보도한 바와 같이 5천리터 홈로리를 구매하려던 주유소가 소방서의 해석에 막혀 5천리터 홈로리 구매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소방청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홈로리 용량제한 규정은 급유작업시의 용량제한만 해당하기 때문에 5천리터 홈로리 등록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선 소방서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홈로리 탱크에 기름을 채우는 급유작업시의 용량을 3천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5천리터 홈로리 탱크에 기름을 채우면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

이에 대해 소방청은 인용해온 석대법령이 개정된 만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하지만 행정절차상 지연됐을 뿐 다른 개정안들이 마련되는 즉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힌바 있었다.

결국 석대법령상의 홈로리 용량제한이 완화된지 1년 8개월만인 지난 27일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홈로리의 용량제한을 현행 3천리터에서 5천리터로 늘리는 안을 마련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완료되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법 개정안은 석대법령상 규제완화된지 2년이 지난 시점인 내년 1월이나 2월에 가서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