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현재 개편안으로는 일반발전용보다 30원 높아
정부, 협의 거쳐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서 구체화 예정

▲ ▲ 양주열병합발전소 전경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7월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에 ‘열병합발전용 LNG’ 세금감면 방안이 빠지며 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개별소비세 인하 범위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발전용 LNG의 제세부담금을 kg당 총 91.4원에서 23원으로 68.4원 줄인 반면 열병합발전용 LNG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수입부과금만 20.4원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안이 실현될 경우 열병합발전용 LNG는 졸지에 일반 발전용 LNG보다 30원이나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업계는 열병합발전용 LNG가 석탄발전용 유연탄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지도록 한 것은 정부의 실책이라며 강력 반발 해왔다.

지난 22일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발전용 에너지 세제개편은 환경오염 비용 등을 감안해 발전용 유연탄 및 LNG의 ‘기본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협의를 통해 기본세율 조정 외에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는 발전용 LNG의 범위, 즉 열병합발전 포함 여부와 제세부담금 조정폭, 수입부과금 조정 등 추가 입법사항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열병합발전은 친환경성과 에너지효율이 높아 열병합발전용 LNG는 세제혜택을 받고 있었다. 세법상 ‘비발전용’ 연료로 구분돼 탄력세율을 적용, 일반 발전용 LNG에 비해 kg당 약 18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었다.

실제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같은 양의 연료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기에 비해 30%가량 높고(일반발전 효율 50%, 열병합발전 효율 80%), CO2 배출량은 개별난방 대비 최대 23% 낮다.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라는 것이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은 석탄발전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월등히 적다.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은 절반 수준, 미세먼지 배출량은 1760분의 1(PM2.5 기준)만 배출하며, 황산화물은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던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은 이번 세제개편이 실현될 경우 한계상황에 닥칠 것이라는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총 36개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 일부 대형사업자를 제외하고 전체의 67%에 해당하는 24개 사업자가 당기손실을 기록했다. 이들의 손실액을 합하면 연간 1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이들 사업자들이 파산 등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지역난방 공급은 물론 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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