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동기 최저기준 강화 앞서 계도차원
전기산업진흥회와 공구상가 돌며 불법제품 근절 주력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전동기의 대량 유통이 이뤄지는 대도시 공구상가에서 수입산 불법 전동기에 대한 일제점검이 진행됐다.

전동기 유통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수입산 불법제품이 많이 유통된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이 산업부와 전기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불시 일제점검에 나선 것.

전동기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는 전력소비량이 가장 많고 펌프, 팬, 압축기 등 다양한 응용기기에 장착돼 사용됨에 따라 여러 유통경로가 존재하고 판매처가 다양하다.

이에 따라 과거 사후관리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업체인 국내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판매·응용기기 업체 등 소비자 전 단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특히, 오는 10월 1일부터 전동기 최저기준이 프리미엄급(IE3)으로 전용량대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공단은 사후관리와 변경사항 안내, 계도활동을 병행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변경 시점인 10월 1일을 기점으로 제도변경 전에는 계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되 미신고, 라벨 미부착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변경 이후에는 샘플 채취를 통해 프리미엄급(IE3) 기준 만족여부를 점검하는 성능점검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과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업계 애로․건의사항 및 불량 전동기 상시 신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부터 양 기관 내에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동기 업계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청취해 에너지 효율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공단 김형중 효율기술실장은 “전동기 에너지 효율관리는 국가에너지절감 정책의 핵심수단”이라며, “공단은 전동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프리미엄 전동기 확산센터를 통한 상시 신고체계 운영으로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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