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및 관련부처에 재생에너지정책 의견서 제출
내수시장 확대 및 규제합리화 통해 수용성 강화해야

 ▲ 자료=에너지전환포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에너지전환포럼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청와대와 관련 행정부처(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럼은 의견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은 2%에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가 필요함을 피력하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구체적 과제로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 ▲이익공유제 ․ 시민자산화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 환경성 강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 필요 등 10가지이다.

◆ 태양광 입지규제 1년사이 2배 증가

포럼은 우선 취약한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한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17년 기준, 2179GW로 연평균 8.4%씩 증가했으며,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16년 5886TWh로 2008년 이후 연평균 5.9%씩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시장 투자 규모는 2798억 달러로 전 세계 기술분야 투자금액 중 최대이며, 석탄․가스 분야 투자액 1030억 달러보다 2.7배 높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6년 기준 2% 수준(폐기물 제외)으로 OECD 회원국의 24%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의 합리화를 통한 환경성․수용성 강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전국에서 허가가 반려되거나 보류된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 3건 중 1건은 주민반발에 기인했다. 주민들은 환경파괴와 환경피해, 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의 소외, 외부인인 사기업의 이익독점 등을 이유로 재생에너지사업에 반대했다.

태양광의 경우 입지규제를 가진 기초지자체는 2016년 말 48곳이었으나, 올해초 92곳으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도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지침 등을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경사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기도 했다.

◆ 국공유지 활용해 대규모 사업 활성화 필요

포럼은 재생에너지구매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권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기 이용 확대를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연간 구매목표량 등을 세워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전기구매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이익공유제 ․ 시민자산화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수용성 ․ 환경성 강화도 필요과제로 선정했다.

계획입지제도의 경우 40MW 이상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부의 계획입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계획입지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의 계획입지제도에 대한 현재 방안은 생태환경적 수용성 확보에 초점이 있으나 개발이익에 관련된 토지공개념 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국공유지 활용을 통한 대규모 사업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만금, 매립지 등 대규모 부지는 장기간 제염 및 안정화가 필요함.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부지 활용 필요하며, 이를 위해부지관리 기관에 부지임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시장확대 시 과도한 국토 면적 소요, 중국의 시장 잠식, 저품질 제품으로 소비자 권리 침해 우려가 있으나, 우리 기업들의 기술․품질․가격 경쟁력강화와 고효율 제품 우대, KS 인증 강화 정책 등으로 대응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은 이밖에도 ▲신속한 전력인프라 확충 ▲재생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재원 마련 ▲재생에너지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관련 보험 도입 ▲풍력 입지규제 합리화 ▲태양광 입지규제 합리화 등의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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