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의원, 미세먼지 저감위해 경유차 운행 제한필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노후 경유 화물차의 운행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히는 등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경유차를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비례대표)의원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경유차 운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차 운행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기관의 장에게 경유차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외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기관을 비롯해 한전이나 가스공사 등 민영화된 법인까지 포함하고 있어 대상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

김승희 의원은 “경유차는 미세먼지 배출원 4위로 집계되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상에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전체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유자동차 운행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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