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중 6%, 소득세·부가세 등 이어 기여율 4위
올해는 16조원 넘어설 듯, 정부는 3년 추가 연장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2017년 우리나라는 국세로 총 265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가장 많은 세입은 소득세로 75조원이 걷혔고 부가가치세, 법인세에 이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6000억원이 징수되며 4위의 기여도를 보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1994년 신설된 목적세이다.

처음에는 10년 한시 적용되는 ‘교통세’로 출발했는데 2004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되면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 재원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징수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인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는 휘발유는 1리터에 475원, 경유는 340원의 기본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탄력세율을 적용 받아 기본세율보다 휘발유는 11.4%P, 경유는 10.3%P가 높은 529원과 375원의 실행 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 마이너스 탄력세율 적용 법안 발의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 조세수첩’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은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에 13조2000억원이 징수된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 해에는 16.4%가 증가한 15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지난 해 보다 8000억원 규모 증가한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그만큼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의 세 부담을 늘어나게 됐다.

한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올해말로 일몰되는데 정부는 3년 추가 연장 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 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취지에 맞는 조정 방식을 제안해 놓고 있다.

최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법령으로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을 정하고 이 보다 높아 질 때는 기본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기름값을 떨어 뜨리며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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