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구간별로 상한 소비량 100kWh씩 상향 조정
7월도 소급, 8월까지 적용*가구당 19.5% 요금 절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이례적인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냉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해온 정부와 여당이 누진제 구간 상한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현행 3단계 누진제 구간의 상한선을 높여 냉방 전기 사용 증가에 따른 가정용 전력요금 부담을 낮추기로 한 것.

다만 누진제 상한은 7~8월에 한정해 한시 적용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의 핵심은 누진제 구간 상한선 조정.

현행 3단계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0~200kWh 이하일 때는 1구간에 해당돼 1kWh당 93.3원을 적용받고 2구간(201∼400kWh)에서는 2배인 1kWh당 187.9원이 적용받는다.

400kWh를 초과하는 3구간은 280.6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1단계 상한을 300kWh로 늘리고 2단계 역시 현재의 400kWh에서 500kWh로 올렸다.

이에 따라 200kWh를 초과하는 경우 1kWh당 187.9원을 적용받던 것이 7~8월 동안에는 1단계 구간인 93.3원을 기준으로 부과받는다.

역시 400kWh를 넘게 되면 3단계 요금을 적용받던 것이 이보다도 많은 500kWh 이하까지 2단계 요금을 부과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번 누진 구간 조정으로 전기료 인하 총액이 2761억원, 가구당 요금 경감은 19.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동안에는 30% 추가 적용키로 했다.

한편 이보다 하루 앞선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한시적 누진제 완화 및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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