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에 난방유 속여 판 일반판매소 ‘6개월’ 정지
같은 날 두 차례 적발 불구 영업정지 6개월 넘을 수 없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A 일반판매소는 지난 6월 어느 날 천안 소재 노상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상 덤프트럭은 주유소에서만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동판매차량인 홈로리를 이용해 석유를 공급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난방연료인 등유를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 판매소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해 5월에도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등유를 공급하다 적발돼 사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 판매소에 어느 정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난방유를 수송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되면 1회에는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시 6개월을 명령할 수 있다.

이동판매차량으로 덤프트럭에 주유한 행위 역시 첫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A판매소의 경우 비록 같은 날이지만 각각 다른 석유이동판매차량으로 각각 다른 덤프트럭에 난방유를 수송 연료로 불법 공급하다 적발됐으니 각각의 적발을 개별 위반 행위로 판단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법에서는 사업정지 기간에 1/2을 가중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A 판매소에 내릴 수 있는 사업정지 처분 기간은 제한적이다.

석유사업법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행위로 두 번 적발되면서 A판매소의 법 위반행위는 총 4개이며 이 업소가 저지른 법 위반 행위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인 사업정지 6개월에 1/2 분까지 가중해 최대 9 개월 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법에서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정지 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편 고의적인 석유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같은 행위로 중복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법에서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최대 기한을 제한하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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