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빈곤 그리고 복지의 개념에 에너지가 포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다.

생존 그리고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 복지의 출발점이다.

에너지 바우처(Energy Voucher)제도가 대표적인 수단이다.

정부가 사회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것인데 문제는 동절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정부는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과 온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했다.

하지만 바우처 사용 기한은 11월에 시작해 그 다음해인 5월까지로 제한되고 있다.

국무총리가 언급한 것 처럼 올 여름의 폭염은 재난으로 해석될 정도의 살인적인 수위를 기록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하절기 가정용 전력 요금의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나 폐지 등을 통해 전기 소비자의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에 필요한 냉방에너지 공급 지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폭염을 버텨내고 살아남을 수 있게 선풍기나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전기요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올해 여름철 에너지 빈곤층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어지러움과 두통을 경험한 가구가 58%에 달하고 있다.

조사 대상 521가구중 3가구는 실신한 경험도 확인됐다.

살인적인 폭염속에서 조사 대상중 81%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와 싸우고 있고 이마져도 없어 부채가 유일한 냉방 수단인 곳도 2%에 달했다.

재난으로 여겨질 만큼의 폭염이라면 에너지 빈곤층의 생존을 동절기에만 염려해서는 안된다.

에너지 복지의 기본적인 취지를 감안한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하절기까지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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