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안정 수단 불구 세금 징수에만 활용 - 이언주 의원
평균 기준 가격 정해 높아지면 마이너스 세율 적용 법안 발의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탄력세율을 취지에 맞게 세율을 조정해 서민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국회 입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 을)은 지난 3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탄력세율 취지에 맞는 조정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기본 세율은 리터당 475원과 340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대통령으로 규정된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기본세율 보다 각각 11.4%P와 10.3%P가 높은 529원과 375원의 실행 세율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이 탄력세율의 적용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언주 의원은 해석하고 있다.

현행 법상 탄력세율은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기본세율의 30%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는 고유가 시절에도 정부는 현재와 동일한 플러스(+)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가격 안정 조치로 활용하지 않았다.

교통세 이외에도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육세, 자동차세, 관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국민 부담이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탄력세율이 추가적인 세금 징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해소 방안으로 이언주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휘발유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 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탄력세율의 적용을 구체화시켜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저유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 가격 보다 휘발유값이 낮아지면 플러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고유가 등으로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면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부과해 기름값을 낮출 수 있게 된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기한 연장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기한을 올해말까지로 일몰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3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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