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신고로 정화 명령 받아도 유발시설로 관리
시설개선 조치 완료 이후 15일 이내 보고서 제출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대상에 포함되는 토양 오염 관련 대상이 확대된다.

지하수 오염 측정 주기는 단축됐다.

환경부는 지하수 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칙의 핵심은 지하수 오염 유발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해당 시설 관리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명시한 대목이다.

먼저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은 토양오염검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에 국한했는데 앞으로는 토양오염신고 및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라 토양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시설도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로 관리하게 된 것.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지하수 오염 조사 시기는 기존 토양정화명령 이후 단계에서 토양정밀조사 단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지하수 오염이 확인될 경우 토양 정화 시 지하수 정화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 이행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지하수 오염관 측정의 수질 조사 주기를 정화 완료 이후에만 반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정화 완료 이전에도 분기별로 1회 측정하도록 했다.

지하수 오염 평가 보고서 제출 기한은 6개월 이내로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해 오염 지하수에 대한 정화 등의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지하수 오염 유발 시설 관리자가 시설개선 등 조치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그 적절성 여부를 지자체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환경부 홍경진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으로 지하수 오염원 감시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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