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울산점, 주변 경쟁상황 악화로 주유소 보류
전기차 충전소 등 신사업 변경 검토중?

▲ 롯데마트 울산점 전경(사진=롯데마트울산점 홈페이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롯데마트 울산점이 주유소 건축을 불허한 울산 남구청을 상대로 5년여의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대법원에서 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지만 정작 주유소사업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정 공방이 5년여간 계속되는 동안 주변 경쟁상황이 크게 악화되다 보니 굳이 주유소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정 공방은 롯데마트측이 1심에서 승소한 이후 울산 남구청이 잇따라 항소하면서 대법원 확정까지 5년여가 경과됐기 때문이다.
 
롯데마트 측은 지난 2013년 4월19일 롯데마트 울산점 내 부설주차장 부지를 분할해 주유소를 설립하겠다며 울산 남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주유소협회 울산지회는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 등과 함께 롯데마트 주유소 설치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울산 남구청은 건축위원회를 거쳐 같은 해 5월3일 최종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남구청은 당시 불허가 처분 사유로 “주유소 건축허가 시 롯데마트 일원의 교통대란이 발생되고, 무리한 건축계획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 건축허가 신청부지 반경 3km 이내 자영주유소가 약 70% 집중되어 있는 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롯데마트 울산점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어 건축법령상 미관지구의 부지 분할을 통한 건축허가는 지자체의 재량권에 해당해 건축허가를 불허한 것이다.

롯데마트 측은 남구청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3년 8월1일 울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울산 남구청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건축법령상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롯데마트 측의 승소판결을 내렸다.

롯데마트 울산점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주유소를 건축하려는 부지는 미관지구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상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 남구청은 즉시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지난 2017년 7월21일 대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1심의 결정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롯데마트 측은 울산점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구청 한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직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롯데마트 울산점 바로 앞에 주유소가 들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롯데마트 측이 주유소 신축허가를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신축허가가 가능하게 된 상태에서 주유소 신축을 재검토하게 된 이유에 대해 롯데마트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는 상태다.

다만, 석유업계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유소 업황이 지난 2009년 처음 롯데마트 울산점 주유소를 추진할 때 보다 크게 악화돼 주유소 신축은 재검토하고 대신 전기차 충전소 등 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2개사가 16개의 대형마트주유소를 운영중에 있다.

지난 2008년 정부의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처음 마트주유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있고 1년만인 2009년 이마트 수지점에 국내 처음으로 마트주유소가 도입된지 10년만에 16개로 늘어난 것이다.

마트주유소가 들어선 지역은 매출이 마트주유소로 집중되면서 일반 주유소 판매량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린 반면 주변 주유소의 매출은 3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한 주유소들이 속출했다.

주변 주유소들은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사업포기가 속출했고, 경북 구미시에서는 마트주유소로 인해 매출이 50%이상 급감하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한 주유소 사업자가 자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주유소협회 한 관계자는 “5년간 법정공방을 벌여온 롯데마트 울산점이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주유소 신축을 재검토하는 것은 최근의 주유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기업도 포기할 정도로 시장 상황은 악화된 만큼 정부는 알뜰주유소 등 경쟁촉진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폐업지원 등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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