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값중 60%인 세금 내려야 가격 억제 효과 체감
알뜰 기름값 인하 미흡*경쟁 중립 훼손 우려도 지적
석유공사 운영 대신 자생력 부여*민간 이양도 주문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기름값을 안정화하려면 정부 시장 개입 보다 세금 인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알뜰주유소를 통한 기름값 인하 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개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 가격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는데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알뜰주유소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유인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알뜰주유소 기름 판매 가격은 당초 정부 목표치에 비해 높다.

지난 6월 기준으로 알뜰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74.9원 정도로 민간 브랜드 주유소 중 가장 비싼 SK에너지의 1614.7원 대비 40원 정도 낮은데 그치고 있다는 것.

‘리터당 100원 싼 기름 공급’이라는 정부의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유사가 제공하는 제휴카드 할인 등의 혜택까지 감안하면 알뜰주유소 가격에 대한 소비자 선택 유인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강남 등 서울 중심에서 알뜰주유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이나 알뜰주유소 활성화에 투입되는 정부 지원의 형평성도 문제로 언급했다.

정부가 알뜰 주유소에 시설개선자금 및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자금상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반 주유소와의 형평성 왜곡이 우려된다는 것.

알뜰주유소 운영권자인 석유공사가 모든 석유사업자의 수급상황, 가격 및 거래내역 등을 보고받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타 주유소와의 경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 공정한 유통 경쟁 여건 확립 주문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단순 자금상 혜택 등을 부여해 시장에 개입하는 방안보다 근본적 세제구조 개선을 통해 유가를 통제하고 공정한 유통 경쟁 여건을 확립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부과금, 수입 관세, 부가세 등으로 구성되는 유류세가 휘발유 가격의 약 60%를 고정적으로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휘발유・경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의 활성화에 앞서 유류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

한편으로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정부 개입 중단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자금 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 보다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운영 주체를 민간에 이양해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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