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일몰, 2021년까지 추가 부과 법안 예고
해상면세유 부정 취급시 과태료 부과도 추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기한 연장이 추진된다.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다가오면서 정부는 징수 기한을 3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르면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휘발유와 경유 등 두 가지 유종이다.

법에서는 휘발유에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기본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을 통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실제 부과액은 기본 세율 보다 높다.

법에서 정한 기본 세율 보다 휘발유는 11.36% 높은 1리터당 529원, 경유는 10.29% 더 높은 375원이 적용받고 있다.

탄력세율은 법에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세율을 말하는데 조세의 경기 조절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취지로 운용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와 관련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외국행 선박이나 원양어업선박 등에 적용되는 면세유를 다른 용도로 밀반출해 판매하거나 관련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밀반출 면세유 판매 또는 취득가액의 3배 이하에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이번 법 개정안에서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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