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기존 경제급전 순위는 그대로 유지 전망
유연탄 개소세 100원/kg 인상 등 과감한 조치 있어야
적정 에너지믹스 먼저 설정해 놓고 세부계획 추진했어야

 ▲ 자료=기획재정부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27% 인상되고 LNG 제세부담은 74%나 인하된다. 하지만 환경급전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발전용 에너지 세제부담금 조정은 유연탄과 LNG 제세부담금을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 비율인 2:1로 조정하는 것으로 환경비용이 높은 유연탄 발전의 부담은 증가시키고 친환경 연료인 LNG 부담을 경감해 현행 과세체계를 교정하는 취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세제 개편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환경비용에 비례해 조정함으로써 미세먼지 감축을 유도하겠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해 전기요금 인상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고, 친환경 연료인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노후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실시될 경우 상당수준의 감축효과가 기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다 과감한 세율조정으로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전환을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LNG 발전업계 관계자는 “현재 발표된 세제개편안 만으로는 기존 원자력-석탄-LNG 순의 경제급전 순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보다 과감한 세제조정이 필요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 역시 지난 6월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유연탄 세율을 100원/kg 이상으로 인상하면 석탄에서 가스로 연료전환 효과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유연탄 개소세가 kg당 10원이 올라가면 발전단가는 kWh당 3.74원이 올라가게 된다. 유연탄 세율 100원/kg이면 37.4원/kWh인 셈이다.

현재 발전원가가 kWh당 원자력 55~65원, 석탄 75~85원, LNG 100~110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박 연구위원의 주장대로 유연탄 세율 100원 이상의 인상이 있어야 순위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학계나 업계의 요구대로 유연탄 세금은 올리고 LNG 세금은 내렸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목표를 환경급전에 두고, 적절한 에너지믹스를 먼저 설정한 다음 세율조정이나 다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세법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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