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난방유 속여 팔다 적발, 10곳 중 3곳 넘어
정량 미달도 11%, 헐값에 임차*불법 창구로 의도적 활용
업권 확보한 해에 곧바로 불법, 적발되면 문닫으면 그만

▲ 석유 이동 판매차량으로 건설기계에 석유 배달 판매하는 장면.(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판매소協, '정부 차원 휴폐업 지원 통해 불법 고리 끊어야‘-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각종 석유 불법 유통 사건들이 석유일반판매소로 쏠리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불법 석유 판매로 적발돼 행정처분 중인 곳이 11곳인데 모두 석유일반판매소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석유일반판매소의 불법 적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해 석유일반판매소의 품질 불합격율은 32%에 달했다.

세 곳 중 한 곳은 석유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셈인데 가짜석유를 판매하거나 난방유를 자동차연료로 속여 공급하는 등 불법 의도성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량을 속여 판매한 곳도 열 곳 중 한 곳 꼴에 달했다.

석유정보망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내 석유 소비중 28.5%가 주유소를 통해 판매됐고 석유일반판매소는 3.4%에 불과했다.

소매 창구로써의 석유일반판매소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 이 곳을 통한 불법 유통은 성행하고 있다.

◇ 퇴출 업소가 살아 남아 불법 야기

석유일반판매소는 난방용 등유를 용기에 담아 배달하거나 홈로리로 건설기계 등에 경유를 이동 판매하는 석유 소매 업종이다.

여름에는 얼음, 겨울에는 등유를 판매하는 석유 소매 업소로도 알려져 있다.

고정된 장소에 주유기를 설치하고 자동차에 수송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달리 주로 배달 판매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데 난방용 등유 소비까지 크게 줄어 들면서 심각한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난방유 배달 수요가 많던 1990년대에는 7000 곳이 넘었는데 현재는 2500곳 까지 줄었다.

경영난으로 폐업이 줄을 잇기 때문인데 그 한편에서는 석유 불법 유통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일반판매소업계는 업역이 위축되면서 자연스럽게 퇴출돼야 하는 업소들을 불법 의도를 가진 일부 업자들이 매입하거나 임차해 석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정부가 휴폐업을 지원해 불법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주유소 보다 판매소 불법 적발율 월등히 높아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해 기준 석유일반판매소의 석유 품질 관련 적발율이 30%를 넘었다.

총 630곳의 석유일반판매소를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중 32.9%에 해당되는 207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됐다.

 

같은 기간 주유소의 품질 불합격율은 1.59%에 그쳤다.

적발 유형도 가짜경유 제조*판매가 57곳, 난방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불법 판매한 곳이 147곳에 달하는 등 대부분이 고의성을 띈 것으로 분석됐다.

양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해 정량 미달로 적발된 석유일반판매소는 총 28곳에 달했다.

적발율은 11.6%로 열 곳 중 한 곳은 정량을 속여 팔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주유소 정량 미달 적발율은 2.8%에 그쳤다.

◇ 판매소 업권 확보하고 곧바로 불법

석유일반판매소를 통한 석유 불법 유통이 활개를 치는데는 위법 행위로 적발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이 주유소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유소의 특성상 수백여 평에 달하는 부지에 지하 저장시설과 주유기 등 각종 시설물을 갖추는데 많게는 수십억원이 투자된다.

불법 유통 행위로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돼 곧바로 등록 취소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진다.

불법 유형에 따라 첫 적발에도 등록이 취소되고 같은 장소에서의 영업이 2년간 금지되는 등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주유소를 활용한 불법 행위가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배달 판매 위주인 석유일반판매소는 외곽 지역 등에 소규모 저장시설과 이동판매차량만 갖추면 영업에 나설 수 있다.

업황 악화로 문 닫을 위기에 내몰린 판매소가 늘어나면서 헐값에 인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 지고 있다.

이 때문에 큰 돈 들이지 않고 판매소의 석유 영업권을 확보해 불법 영업 거점으로 활용하고 적발되면 폐업해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주유소 사업자들이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로 판매소를 임차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석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판매소의 명의 변경 현황 등을 확인했는데 수년 사이 지위 승계 등의 방식으로 소유주가 바뀐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에 따르면 불법 석유 유통으로 적발돼 오피넷에 공표중인 석유일반판매소는 이달 17일 기준으로 총 70곳이며 이중 56곳은 2014년 이후 지위 승계를 통해 판매소 영업권을 확보했다.

             <오피넷에 공표된 불법 판매소 현황 및 지위 승계 연도>

특히 27곳은 지난해에 판매소 업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판매소를 지위 승계 받은 업소중에서도 4곳이 불법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중인데 그 수는 상당 수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오피넷에 공표되지 않은 판매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적발돼 행정처분 중에 또다시 불법

적발 업소 중에서는 행정처분 기간중 동일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여러 건 확인되고 있다.

버스에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서울 동작구의 A 판매소는 처분 기간 중 동일한 불법 영업에 나섰다 다시 적발돼 올해 6월 가중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북구에 소재한 B판매소는 지난 해 가짜경유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동일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다 덜미를 잡혀 가중 처분이 내려졌다.

수익성 악화로 어차피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등록 취소 처분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가능할 때 까지 불법 행위를 반복하며 최대한 많은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판매소에 여러 명이 공동 대표로 등록해 홈로리로 이동하며 조직적으로 가짜석유 등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도 적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아야 하는 영세한 판매소가 불법 영업 거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세진 사무총장은 “보증금 1000만원 정도에 월 임대료 50만원 정도면 임차할 수 있는 판매소들이 적지 않다”며 “불법 영업을 활용할 목적으로 싼 값에 임차한 판매소에서 단기간에 부당 이득을 취하고 치고 빠지려는 세력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유”라고 진단했다.

강세진 총장은 또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한계에 부딪친 판매소들이 적지 않은데 폐업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방치돼 토양 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헐값에 매매 또는 임차돼 불법 영업 거점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휴폐업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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