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승인 위해 수익률 기준 왜곡’ - 석유公 개혁위
추정량도 가치 인정, 이사회 속이고 비싼 값에 사들이고
당시 정부 자원외교 1호 쿠드르 성사시키려 SOC 떠맡기고

▲ 2008년 5월, 이라크 아르빌에서 개최된 석유공사와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유전 개발 계약 체결장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강영원 당시 사장에 손해 배상, 부당한 의사 결정자는 고발-

-청와대*정부 부당한 외압 의혹 여부도 검찰에 수사 의뢰 검토-

자원 개발 투자 대상에 대한 경제성 기준을 왜곡한데서 캐나다 하베스트 등 부실 자산 인수가 비롯됐다는 석유공사의 자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사회에서 해외 자원개발 투자 승인을 받아 내기 위해 수익률 산출 방식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4월 30일 노사공동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해외 자원 개발 자산 취득 및 기업 인수 합병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26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해외 자원 개발 취득 및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드러났고 대규모 손실과 손상이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 개혁위원회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분야는 ▲ 경제성 평가기준 수립의 적정성 ▲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 과정 ▲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 과정 ▲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설비 시공 과정에서의 계약 조건 변경과정 ▲ 이라크 쿠르드 지역 탐사사업 참여 과정 등이다.

◇ 투자 기준 수립 왜곡

대형화 전략에 앞서 석유공사는 2007년 석유 개발 투자 기준 수립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 자문을 통해 국제 석유회사들의 평가 기준을 벤치마킹했다.

당초 자문사는 인수 대상 기업이나 유전의 매장량 인정 범위를 확인 매장량은 100%, 추정 매장량은 50%만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을 추천했다.

하지만 당시 석유공사 인사들은 자문 내용과 상이하게 확인 및 추정 매장량 모두 100% 가치를 인정하는 기준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했다는 것이 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이다.

통상적으로 석유 산업에서는 매장량을 불확실성에 따라 확인매장량(P1), 추정매장량(P2), 가능매장량(P3)으로 분류하며 확인 매장량이 가장 확실성 높은 자원량으로 해석된다.

추정매장량은 용어 그래도 매장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생산 과정까지는변수가 많다.

추정매장량을 모두 인정하는 기준은 해외 자산 매입 추진을 강행할 왜곡된 명분을 이사회에 제공하게 되고 구매 가격도 비싸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같은 내부 투자기준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대부분의 해외자원개발 기업 인수에 적용됐고 대상 자산의 내재적 적정 가치에 비해 과도한 매입비용이 지출되고 운영 수익성 악화로 연결됐다는 것이 개혁위원회의 설명이다.

◇ 상업성 확인 안된 자원, 가치 있게 평가

이미 수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서는 내부 투자기준과 다르게 매장량 및 자원량 등의 가치를 반영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수익률을 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산출해 결과적으로 하베스트 매입에 따른 수익성을 왜곡했다는 것.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자산 가치 평가 과정에서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자원량과 기타 비전통 석유 자산 등을 무리하게 가치로 반영했다.

기술 평가 자문사는 하베스트가 내세운 일부 매장량 가치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제성 검토가 이뤄 지지 않은 물량은 추가 매장량으로 분류했는데도 오히려 석유공사가 기존 매장량과 동일하게 간주·평가해 자산 가치를 최대 3억8100만C$(캐나다 달러) 과다 산정했다.

이달 26일 기준 1C$가 한화로 859.72원인 것을 감안하면 3275억에 달하는 금액을 더 높게 평가한 것이다.

사업 투자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인 석유공사 내부 수익률도 실제 투자가 이행될 수 있도록 왜곡해 이사회에 보고했다.

하베스트 인수에 실제 투입될 7억9700C$를 제외시킨 금액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투자 의결을 받아낸 것.

그 결과 하베스트 인수에 총 40억80000만 불이 투자됐는데 이중 회수액은 400만불에 그치고 있고 손실액은 24억6600만불로 추산되고 있다고 개혁위원회는 밝혔다.

캐나다 블랙골드 오일샌드 생산 설비 건설과 관련해서는 총액 계약 방식에서 실비 정산 방식으로 건설계약을 추후 변경하는 과정에서 건설비가 당초의 3억1100만C$에서 7억3300만C$로 두배 넘게 늘어 나며 석유공사측은 막대한 비용 손실을 떠안았다.

◇ 자원개발 기업 석유공사가 쿠르드 SOC 사업도 떠맡아

석유공사가 쿠르드 지역 유전 개발과 더불어 현지 SOC 사업까지 떠안으면서 손실을 입었는데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도 무시했다.

2008년 초의 최초 사업 추진 단계에서 석유공사는 유전 개발 사업만 맡기로 했는데 계약 체결 시점인 같은 해 11월에 SOC 사업까지 떠안는 구조로 변경되면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됐다.

유전 개발과 더불어 SOC 건설을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쿠르드 자치정부 측과 합의했는데 SOC 컨소시엄의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당시 석유공사 강영원 사장은 석유공사가 21억불 규모의 SOC 건설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그 비용을 수익 원유로 보장받는 방식으로 구도를 변경했다.

SOC사업이 공사의 고유사업이 아니며 자금 보증 등이 불가하다는 것이 석유공사 이사회의 의견이었는데 강영원 사장이 SOC 컨소시엄 연계로 선회시킨 것.

이에 대해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1호 사업인 쿠드르 유전 개발이 좌초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와 청와대 등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쿠드르 유전 탐사 사업 투자에 앞선 엄격한 기준의 기술 평가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진행돼 원유 발견 확률 수치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 탐사 실패 시 석유공사가 투자한 SOC 건설의 보상으로 받게 되는 보장 이익 원유의 경제성 및 현실적 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했다.

◇ 숨베 매각 대리인에 지분 주고 매입 비용도 대부

카자흐스탄 숨베사 인수 과정에서는 당시 숨베사측 매각 대리인에게 숨베사 지분 15%을 주면서 매입 비용과 개발비용 일부에 해당되는 약 7100만불까지 공사가 대부 형식으로 제공했다.

숨베 인수 과정의 리스크 전부를 석유공사가 부담한 것.

쿨잔 광구 인수 과정에서의 시설 투자 역시 하루 생산량을 4500배럴에 달할 것으로 낙관적으로 예측, 설계했는데 실제 평균 생산량은 설계 용량의 34%에 그쳐 투자비가 과다하게 집행됐다.

석유공사는 개혁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과 관련해 강영원 당시 사장을 상대로 인수 업무 부실과 관련해 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원개발 비리와 관련해 산업부가 지난 5월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의혹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등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캐나다 블랙골드 사업에 대해서는 총액 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EPC 계약을 변경해주는 과정에 대해 추가 자료 보완 후 당시 의사 결정권자나 실질적인 업무 지시자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이라크 쿠르드 사업은 사업 참여 및 운영 과정에서 밝혀진 부당행위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자체 징계 조치를 취하고 공사가 SOC사업까지 맡게 되는 과정에서 당시 정부와 청와대 등의 외압 의혹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숨베 사업과 관련해서는 쿨잔 광구 과다 투자에 대한 자체 감사 후 부당한 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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