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활용 폐기물을 고형 형태로 만든 연료인 ‘SRF(Solid Recovered Fuel)’는 법으로 사용과 보급이 장려되고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의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법령에서는 ‘생활시설 폐기물 등을 변환시켜 만든 고체 폐기물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최근 관련 기준을 고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지고는 있지만 SRF는 여전히 정부가 보증하고 있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서도 SRF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폐기물에서 회수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도록 전환된 물질’로 해석해 자원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SRF를 활용한 발전 사업이 곳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 2010년 최초 사업 허가를 받아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인 홍성·예산군 일대에 열에너지 공급을 추진중인 내포그린에너지는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 해당 지자체 의회의 건설 중단 결의안 채택 등의 홍역을 겪고 있다.
 
강원도 문막, 전주시 팔복동, 전남 나주 등 SRF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마찰은 전국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특히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주체인 지역난방공사는 SRF와 관련한 반대측의 허위 사실 유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응 방침을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법에서 장려되는 재생에너지이자 재활용 자원인 SRF가 환영받지 못하는 근원적인 배경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
 
SRF의 보급과 사용이 정책적으로 장려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안고 신재생에너지와 재활용 자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SRF 같은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데도 우리 정부가 SRF를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손쉽게 달성하려는 꼼수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대상 업체들도 대규모 부지와 시설이 요구되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보다 시설 개조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SRF에 편중돼 RPS 의무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SRF를 신재생에너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 발급 중단 등을 촉구하라는 입법이 줄을 잇고 있다.
 
SRF의 환경 친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당초의 일방적인 보급 장려 입장에서 물러나는 모양새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자원 재활용 법령에서 SRF와 바이오SRF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했다.
 
폐고무나 폐타이어 등으로 만들어진 폐기물 고형 연료는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규정하고 폐지나 폐목재, 바이오매스 폐기물 등이 원료가 되는 것은 바이오 SRF로 별도로 정의한 것이다.
 
지난 해에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의 SRF 사용을 제한하고 품질등급제 도입,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의 대책도 내놓았다.
 
여전히 SRF를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산업부는 REC 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SRF 혼소 발전 가중치는 아예 없애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자원 재활용과 재생에너지 보급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면 정부는 SRF에 대한 잘못된 오해나 왜곡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보급을 장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여전히 SRF 발전소 건설이 시도되고 어김없이 주민 마찰이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란 속에서 SRF에 대한 정책적인 의미를 낮추는 것 만으로 정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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