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및 과태료 금액 입법예고

▲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가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등 전기차 충전 관련 금지행위와 과태료 규정 등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앞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량이 아닌 일반차량을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기차 충전소의 구획선을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21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금지행위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다른 자동차를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진입로 등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도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이나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충전 방행행위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특히,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면서 충전을 시작한 후부터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충전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 별도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급속’ 및 ‘완속’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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