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지역난방 소비자, 연료전환 원해도 진입장벽 존재
투자비 회수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은 전환 허용해야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역난방 사용 아파트의 설비 노후화와 열효율 하락, 이에 따른 요금 가중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울러 요금 분쟁 문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노후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자 입장에서는 배관을 교체해 효율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개별난방(도시가스) 방식으로 전환해 요금분쟁 문제에서도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너무 좁다. 거주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고시지역이면 전환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비고시지역이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다.

이에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 열배관을 교체해 사용하려고 알아보니 세대당 평균 264만원 수준(2011년 노원구청 연구용역)으로 도시가스전환 비용(155만원)에 비해 두배 까가운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수요가 잠식되고 있는 도시가스업계에서는 노후 지역난방 소비자들에게만이라도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하지만 진입장벽은 높고 두텁기만 하다.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 보급정책 개선을 통해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연료 전환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2016년말 기준 집단에너지 비 고시지역내 지역난방 아파트 3만1800세대 중 1500세대가 도시가스 개별난방을 사용하고 있다”며 “지역난방 대신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절차가 까다롭기에 일부 주민 개인이 희망한다고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비 고시지역의 경우 입주민이 희망할 경우 3/4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의 2/3이 찬성해야 난방방식 전환이 가능하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일단 주민 발의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개인별로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닌 한 회의장소에 3/4이상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데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요즘 사회에서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투표만이라도 온라인이나 서명 등으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 자체가 불가능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의 경우 사업 후 20여년이 경과된 지역은 이미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했을 가능성이 크기에 소비자에게 연료전환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한다.

A도시가스사 관계자는 “대규모 경제 달성을 위해 대규모 공동주택지역을 인위적으로 묶어 소비자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한 만큼 20년이 경과된 지역은 소비자의 권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규제개선 시 기존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소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며 분산전원으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지역난방이 발달한 유럽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덴마크, 프랑스, 스위스 및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트 3국의 경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가 있음에도 도시가스 및 유류 등과 경쟁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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