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합동점검서 44개 업소 들통
배출가스 위반 눈감고 불법 개조 차량 합격시켜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배출가스 위반 차량을 눈감아주는 등 부정검사를 일삼던 민간 자동차 검사소가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정 정비 사업자인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4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정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 관리법에 근거한 기준 등을 갖춰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 정비업자로 전국적으로 1700여 곳에 달한다.

환경부는 이중 부정 검사 의심 사항이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 148곳을 대상으로 지난 달 21일부터 이달 6일 까지 특별 점검을 벌였고 이중 44곳을 적발한 것.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 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결과 값이 ‘0’이 많은 경우이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 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4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남북이 12곳, 영남권이 9곳,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7건을 기록했다.

대전과 강원, 충북 권역은 2곳에 그쳤다.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개조 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가 15건, 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이 6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민간 자동차 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