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의무 운행 미충족시 지원금 회수 법안 발의
보조금 지원으로 실제 구매 비용 보다 많은 보험료 지불
예외 인정받는 정당한 사유도 시행령 통해 명시토록 주문

▲ 교통 사고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까지 포함된 보험료를 부당하게 고의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장면(사진읕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로 대표되는 저공해자동차의 정부 보조금 지원을 악용해 교통사고 후 부당하게 보험료를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기차는 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쳐 차량 1대당 적게는 1700만원에서 많게는 2400만원까지 지원됐다.

저공해자동차에 해당되는 전기차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된 보험료를 지급받으면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등의 저공해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개발원 기준을 적용한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차량 가격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이 감안되지 않은 차량 자체 가격이 기준이 된다.

문제는 전기차 소유자가 차량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차량 구매 비용과 보험사에서 산정한 차량 가격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을 폐차하면 차량 자체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 소유자가 차량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낮기 때문에 부당 이득이 취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최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전기차 등 저공해자동차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고 등을 통해 차량 실제 금액과 보험금 사이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기는 편법을 막자는 취지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2년을 운행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지원 경비 일부를 회수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삼화 의원은 정부가 의무 운행 기간으로 규정한 기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지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실제 구매액과의 차익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해 어떤 방안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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